울릉도 발전소 관리 차질 생기나…한전 하청 근로자 15명 해고 통보 받아
하청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1심 재판서 승소, 한전, 항소장 제출
감사원, 한전과 JBC간 수의계약 특혜
한전, JBC에서 한전MCS로 업무 이관
울릉군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총 31명 중 15명 해고
최성만 기자|2024/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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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JBC는 한전 퇴직자들이 설립한 한국전력전우회는 1996년부터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국 섬 지역 66곳에서 발전소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JBC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해 내부에선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과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JBC 소속 근로자 중 145명은 2020년 한전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전과 JBC간 수의계약은 특혜라며 경쟁계약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JBC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면 한전MCS 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갈수 없다고 판단, 한전은 판결대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BC는 울릉도 발전소 소속 31명 중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15명에게 14일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고노동자A씨는 "한국전력에 근무한다는 주위의 부러움과 자부심으로 27년간 아이들 3명이 성장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 한 것 밖에 없는데, 불합리한 근무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살 수 없어 끝까지 투쟁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울릉도 주민들은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 특성상 당장 발전소 관리자들이 모두 빠지면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15일 자정부터 한전과 JBC간의 업무는 모두 한전MCS로 이관된다"며 "울릉도 발전소는 한전MCS 직원들을 비상대기 시켜 운영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