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영어성적 유효 기간 2년→5년 확대
전원준 기자
2024/08/13 11:00
2024/08/13 11:00
13일 국무회의서 관련 법안 의결
지자체 공시가격 검토 기능도 강화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표준지·표준주택 등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특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