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60일 초과 지급 비율 9.9%로 가장 높아…이랜드 5.9%, KT 2.3%

이지훈 기자|2024/08/12 17:03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