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비행 안돼요”...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캠페인 실시

휴가철 맞아 지역주민·경찰·경비단과 협력해 공항인근 해수욕장, 유원지 대상 불법드론 비행 근절 캠페인 진행

장이준 기자|2024/08/13 09:38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연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인근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7월까지 503건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배영민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