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
김채연 기자
2024/08/13 15:01
2024/08/13 15:01
李,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이유로 오후 재판 불참
檢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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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번이 아니다"며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다.
아울러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재 판부는 이 전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