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무죄
김채연 기자
2024/08/13 16:10
2024/08/13 16:10
판촉비 등 명목 350억여원의 부당 이득 챙겨
法 "판촉비 액수, 업계서 불합리한 수준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게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억6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GS리테일 측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