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추석 맞아 효행장려금 20만원 첫 지급
배승빈 기자|2024/08/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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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양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3대 이상(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은 성별의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효행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20만원의 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