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인연금 부족재원 충당 '보전금'’ → '보상금'으로 변경
이석종 기자|2024/08/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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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부담금이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인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명칭을 '보전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변경해 국가가 부족한 기금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군인연금의 재정부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군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전금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