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소환 통보…‘文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 조사
조국 "31일 전주지검 출석, 이상직 전 의원 알지 못해"
박세영 기자|2024/08/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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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현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다.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라며 "저는 이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 전 이사장은 통상적 청와대 인사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실장은 인적 사항 외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시간 20여 분 만에 조사가 끝났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