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28명 추가 인정…총 2만949명

제37~39회 전체회의서 1940건 심의

전원준 기자|2024/08/22 06:0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0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32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총 1940건을 심의하고,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09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이다. 그 중 97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