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소송 일부패소에 항소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 배상 독소조항 협약 자체가 무효
남원시 신용보강 빌미 민간업자에 무리한 PF 대출 대주단 과실 명백
박윤근 기자|2024/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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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2일 의회 동의와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남원시는 이날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