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태, ‘제주 국제학교 학교폭력 노출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하은 기자|2024/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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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3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제주특별법'에서도 국제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교'에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