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 열사병 등 규정 실효성 없어…법제도 마련 필요”
직장갑질119, 폭염에도 냉방기 사용 제한 등 노동자 사례 공개
설소영 기자|2024/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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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25일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사용을 허락하는 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더운 날씨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고통스러운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꺼버리는 사장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직장갑질119는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등으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