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추석 맞아 구매 한도 80만원으로 상향

지류 30만원, 모바일 50만원…10% 할인(적립) 혜택 유지

장성훈 기자|2024/08/26 09:38
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안내문/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한다.

26일 영주시에 따르면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영주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상품권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모바일상품권 적립 한도 역시 월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된다. 할인율 및 적립률은 기존과 같이 10%로 유지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IM뱅크(전 대구은행) 등 판매 대행점 5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