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잠시 미룬 韓…박찬대 “바지사장은 아닐 것”

韓, '공수처 수사 결과 후 특검 논의'로 입장 정리

우승준 기자|2024/08/26 13:2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이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한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차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에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26일"이라며 "(한 대표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시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그 후 해도 늦지 않단 생각"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제3자 특검법 입법 시한을 못박은 데 대해 "왜 그래야 하나"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한 대표는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새 진행 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될 경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다. 그는 또 당대표 취임 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혀왔다. 이를 비춰볼 때 이번 한 대표의 발언은 '공수처 수사 결과 후 특검 논의'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