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쾌적한 생활환경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
김정섭 기자|2024/08/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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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덕군에 따르면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군에서는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