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반 침하·공동 예방’ 조사용역 추진
500㎜ 미만 지반 침하와 공동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 필요
차재욱 기자|2024/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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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년 1월 시행)’에 따라 직경 500㎜ 이상 관로 등을 매설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울주군의 경우, 지하시설물 대부분이 직경 500㎜ 미만이기에 지반 침하와 공동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언양읍 동부리와 온양읍 대안리 일원 주거지 이면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시범적으로 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울주군 전역으로 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탐사 결과, 공동 발생 원인이 규명되면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설물관리자가 굴착 복구하고, 원인이 불분명하면 울주군 도로과에서 복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반탐사로 도로 침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