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도덕성 또 실추…“A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중”
부의장 고발당한 사실 없다고 했지만 최근 피해 공무원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조서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부의장 출마 군의회 도덕성 비난 폭주!
오성환 기자|2024/08/28 14:30
28일 본지가 입수한 A부의장의 공판기일 일정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형제번호 2024형제2731로 접수돼 마산지법 제1형사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변론이 종결돼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45분 선고를 한다.
A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해 7월 지역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행사에서 지역민 등에게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피소돼 있는 사실을 복기 시키며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던 A부의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탓 하며 이를 합리화 하려고 한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부의장은 공무원 B주무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B주무관은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