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시민안전 강화
건축·토목·가스·전기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안전위험 시설물 무료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방안 제시
김국진 기자|2024/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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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울산시 공무원 4명, 건축구조·토목구조·가스·전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민콜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각종 장비를 활용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위험정도 및 보수 및 보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 보, 내력벽 등 중요 구조부재의 균열, 지반·기초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 안전 여부 등이다.
다만, 민원·소송과 연계된 시설물, 피해분쟁이 발생한 공사장, 시특법 안전점검 대상인 제1·2·3종 시설물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신청은 울산시청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