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지자체·공단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이명남 기자|2024/09/02 15:59
|
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회 이내), 재포장, 분리배출 표기에 대해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점검 시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에서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초과된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