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지자체·공단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이명남 기자|2024/09/02 15:59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이 추석 명절 과대포장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회 이내), 재포장, 분리배출 표기에 대해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점검 시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에서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초과된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