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세대별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핵심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나이 적을수록 보험료 인상 속도 느리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추진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강화
이준영 기자|2024/09/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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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단계적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당초 매년 0.5%포인트 인하해 20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다. 의무가입상한 연령은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연금 소득을 받는 시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 차원에서 인구구조와 재정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도 추진한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부분을 줄여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소진 연장 효과가 있지만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린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경우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다층적 연금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개선에 나선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