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 경북도 심의 절차 과정 거쳐 울릉군에서 공표
최성만 기자|2024/09/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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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해 기관·단체·개인들의 의견 반영 후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 의원은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0.23%로 90억원에 불과하며 재정 여건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하고 지방교부세 또한 22년 1440억 원에서 23년 1149억 원, 올해는 1035억 원으로 연평균 16% 감소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는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중 다른 시·군보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은 새벽 및 심야 운행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만큼 운송종사자 수가 적게 투입되는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보도 됐다는 점을 양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