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지원’ 조례…전국 최초 제정
부산 연제구의회 통과
조영돌 기자|2024/09/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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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는 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비용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홍숙 구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