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반년만에 7.2조 신청…대환대출 비중 감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가구 31%, 경기서 주택 매입
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전원준 기자|2024/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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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신청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 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였다.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재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미뤘다.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 및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