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 가시화…권익위 조정 합의
인천
박은영 기자
2024/09/08 11:04
2024/09/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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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은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한 항운아파트(신흥동3가 53)와 연안아파트(항동7가 91-2)를 연수구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교환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정서(변경)의 주요 내용은 최초 조정서의 내용 중 △토지교환 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국유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이주 예정부지)와 공유지(인천시 소유)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교환으로 변경△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4/5)에서 75%(3/4)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1단계 토지교환을 6필지 중 4필지 일부를 먼저 교환함에 따라 교환차액이 줄어들게 돼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