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연기…서민금융 기능 회복 숙제
유수정 기자
2024/09/08 16:47
2024/09/08 16:47
2026년까지 단계적 시행, 서민금융공급 규모 확대 차원
저축은행업계 "지역·서민금융공급기관 역할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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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게 된 만큼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가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우선 내년 6월까지는 5~6개 금융사에 개인 대출 잔액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대출 건은 10%, 7개 이상의 경우 15% 상향한다.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각각 20%, 30%로 2026년부터는 30%, 50%로 단계적 상향 조치한다.
당초 당국은 지난해 9월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된 데 따라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를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여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결정하게 됐다.
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 및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탓에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였다.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1년 21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으로 점차 줄었고 올 상반기 신규 취급액 역시 6조8000억원에 그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6일 저축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침체 및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 혁신의 노력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서민금융공급기관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