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730원 결정…1.7% 인상
월 급여 224만2570원…올해보다 3만7620원 올라
박윤근 기자|2024/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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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보다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는 14만 6300원 높은 수준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