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 원스톱 지원…서울시,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안심돌봄120 개통 및 사회서비스 지원 센터 개관 등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보상강화 및 처우개선
김소영 기자|2024/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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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당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서사원)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시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해왔던 이전의 방침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안심돌봄120에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업무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지역 내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총 4곳에서 시범운영 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 적은 고난도·중증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발생하기 쉬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한다. 요양보호사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2인 1조의 돌봄을 제공해 추가 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준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등·하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고, 5개 서비스(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를 순차적으로 10개까지 늘린다.
이 밖에도 요양보호사·활동보호사의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정 실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