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빠진 플랫폼 규제… 입증책임·과징금 상한 높여
당정, 공정경쟁 촉진 대책 발표
사후추정 통해 4대 反경쟁행위 금지
온라인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 규제
이정연 기자|2024/09/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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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한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를 저지른 경우,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플랫폼 시장의 경우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면서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효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실태조사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매년 매출액, 시장점유율, 이용자수 등 관련수치를 관련업계로부터 받아 추정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의 자료제출 신뢰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지만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선 범위를 잘 판단해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등에서 갑을관계를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려고 있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지원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