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14개 안건 의결
배승빈 기자|2024/09/10 13:17
|
10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올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도 원안 가결돼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