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정, ‘금융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발의

이하은 기자
2024/09/10 10:1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웅감독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의자로는 김 의원 외에 김동아·박상혁·박정·박정현·박홍배·서미화·이개호·이건태·이학영·임오경·전재수·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금융 분쟁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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