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16개 안건 심사
김관태 기자|2024/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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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