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로 약식 기소

박주연 기자|2024/09/10 17:00
방탄소년단 슈가./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10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슈가에게 청구된 벌금 등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당시 "많은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