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증거 이미 확보”
"도망할 염려있다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임상혁 기자|2024/09/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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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쯔양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A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개인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