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6건 안건 처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의사일정 진행
신동준 기자|2024/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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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다음 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에서는 처리결과 중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