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유수정 기자
2024/09/11 12:03
2024/09/11 12:03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비율 미 준수 시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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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