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사기 막기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해야”
반영윤 기자
2024/09/11 14:10
2024/09/11 14:10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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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해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주택임차권이라는 것이 대항력도 가지고 채권임에도 우선변제권까지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이어 "주택임차권과 관련된 권리 변동 생기면 제3자가 쉽게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깜깜이' 공시가 이뤄졌다"며 "'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법 논리가 선 사항이다. 전세사기 문제 터지다 보니 이제 이 문제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