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 이원석 퇴임 이후로
서울중앙지검 "최재영 수심위 고려해 처리"
박세영 기자|2024/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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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해 이 같은 내용을 같은 날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수심위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 가량이 소요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은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었다. 이후 수심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총장 임기 중 처분이 예상됐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되면서 사건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