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홍선미 기자|2024/09/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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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임명됐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으로,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