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191호 제주 한란 ‘재배 양성화론’ 고개

연구용역-관련단체들 해제해도 무방하다 주장
증식 가능해져 분포지 넓어지고 경제적가치 높아
전문가들, 자생지는 보호해야하나 규제는 풀어야 할때

부두완 기자|2024/09/18 09:42
2023년 11월 난 전시회에서 전문가가 재배해 출품한 천연기념물 191호 제주 한란. /제주난연구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유산본부는 2016년 12월 천연기념물 191호 한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제목은 '천연기념물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이다.

일각에서 이제 한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해 양성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당시 연구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천연기념물 50건 중 하나인 한란은 천연기념물 191호로 보호되고 있다. 2002년 2월 2일 지정된 한란자생지 보호구역은 서귀포시 영천천(돈네코)을 따라 선형으로 389,879 ㎡를 문화재구역 내에 보호펜스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한란은 1967년 7월 11일에 '종'으로 지정되어 약 50여 년간 국가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 요약보고서 끝 맺음 부분에는 '한란을 포함한 제주자생난의 문화재적 가치분석을 실시해 보면, 국가문화재 지정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한란에 대한 문화재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한란 자생지에 대한 가치는 인정되나 한란 종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개체 희귀성은 지정 당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끝맺음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의 한란은 자생지가 한라산 남사면뿐만 아니라, 한라산 북사면에서도 관찰되었다.그리고 한란의 유전자 분석을 이용하여 제주, 일본, 중국의 한란의 구분을 위해 DNA 를 이용한 지역별 구분 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분은 제주의 한란의 문화재에 대한 해지 및 유지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란을 포함 한 제주 자생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용역 보고서를 마무리 했다.
조사에서 나타난 한란 자생지는 제주와 전남 고흥지역까지 분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자생되고 있다. 제주한란 DNA조사 결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연구에서 밝혔다./연구보고서
연구에서는 물론 한란의 자생지가 남해안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한란자생지를 추가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용역에는 보호관리가 어렵다는 내용도 진솔하게 들어 있다. 최대의 관리는 관련 법률 '제주의 한란' 및 '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일원을 벗어난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구역에서의 채취 및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 및 처벌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 야 생생물 Ⅰ급인 한란 종 자체에 대하여 구역에 관계없이 허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서 활성화 개진에 대한 의미가 크다며, 제주도난연구회, 향난회, 자생난보존회 등 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양성화가 시급한 이유로 본존성 높인다. 새로운 경제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이구 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그래서 양성화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주도난연구회 관계자는 양성화시 생육상태와 멋스럽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가 더 쉽다고 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한란의 경우 개방된 지역에서는 전무하다. 한란은 자연적인 천이에 의해 상층이 상록활엽수림으로 변하여 빛이 차단되면 종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변의 자연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변식생을 유지해야하는 어려움이 크다. 이래서 양성화되면 개체수를 늘리는데 용이하고, 천연기념물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지방경제에도 도움이된다."

1962년도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돗개의 경우 유지 개체수외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육자가 자유롭게 분양한다며, 한란의 경우도 양성화시 다양한 보존과 가치가 생산된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연구에서도 단점으로 이렇게 밝혔다.한란의 관광상품화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부응 및 자생지를 이용한 수익창출 등의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한란자생지를 이용한 관광객 수요와 이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양성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천연기념물 상품화 가치성(보호개체 증가, 부가가치 높은 농업소득, 관광상품화 등)에 대하여 논의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당시에 2016년도 7월13일자 농민신문기사에서 전국난재배협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산 품종 개발하고 소륜 생산을 늘려야 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 모종을 대체할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소륜 위주의 생산을 통해 생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는 해마다 1700여t의 난류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가운데 상당량이 동서양란의 모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부회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서양란은 수입업자가 대만·중국 등에서 모종을 수입해 단기간에 키워 출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산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활동하고 있는 민속식물학자인 송홍선 박사/송홍선 박사
양성화 주장에 대해 민속식물학을 연구하는 송홍선 박사는 "현재 희귀식물 한란은 학술연구자원의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보호식물도 분포지가 점차 넓어지면서 증식이 가능하고 복원이 잘 이뤄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처 중복의 보호 규제를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지역 및 자생란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만큼 천연기념물이 보호됨은 마땅하다. 다만 생육환경에 따라서 생태환경이 이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성화는 또 다른 보호정책 방향과 하나의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와 제주도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