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YG 양현석 기소
2014년 명품 시계 2개 받고 신고 안해
YG "공소시효 만료 앞둔 무리한 기소"
김임수 기자|2024/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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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전날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미 지난 2017년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기소는 싱가포르 국적의 R사 아시아 총판 A씨가 최근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착각해 입국하면서 이뤄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