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도착 문자’ 받았다면…“피싱 문자 아닌지 의심해봐야”

명절 전후 문자 활용 금융사기 기승
택배·정부·지인사칭 등 수법도 다양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 말아야"

김임수 기자|2024/09/14 15:3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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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노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명절을 전후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부쩍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택배문자를 가장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로 위장한 뒤 대금을 갈취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3만7122건이던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330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09만2838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을 악용해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미끼문자 내용/경찰청 제공


명절 기간 이런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명절에는 덕담 및 인사, 선물 배송 등의 연락이 잦아 무심코 눌러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이 되는 모든 문자나 전화는 일단 차단하는 등도 방법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되고 가장됐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각종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신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