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추석맞이 무료 배식 봉사… 간호법 통과 의미 더해

탁영란 회장 등 임원진·봉사단 참여
간호법 제정, 임상현장 활용도 등 기대

한제윤 기자|2024/09/15 08:00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한 배식 봉사에 나섰다. 특히 간협은 65만 간호인이 한목소리로 염원하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봉사를 기획하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봉사에는 탁영란 간협 회장을 비롯해 손혜숙 제1부회장, 전화연 이사, 이미숙 이사, 조윤수 이사 겸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간호돌봄봉사단 소속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에 지난 10일 참여해 취약계층 노인 300여명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또 후원금 500만원을 전했다.
탁 회장은 "앞으로도 간호법을 응원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간호돌봄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최근 진료지원과 자격 요건 등을 명문화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간호사는 지난 2003년 법제화 이후 2006년 자격 인정규칙이 제정됐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 등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범위 등 법제화와 임상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적 교육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