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증가…조직 문화 변화 더뎌"
반영윤 기자|2024/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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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지난해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85명으로 2022년(58명)에 비해 4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자는 59명으로 53명이던 2022년에 비해 11.3% 늘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관련 징계자는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