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은행 제재금, 4000억원 육박

8월말 기준 제재 금액 3978억5600만원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준수율 0%
유동수 의원 "상생금융지수 도입해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방안 고려해야"

임우섭 기자|2024/09/19 14:47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금이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총 12곳으로, 이들에게는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중 시중은행 6곳은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은 평균 487억6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곳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2020년 2381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347억800만원, 779억7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276억7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5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의 제재 금액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 315억98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500만원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를 적용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시중은행 6곳 평균 52.1% △지방은행 6곳 평균 50%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중은행 6곳 중 3곳과 지방은행 6곳 중 3곳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중은행 중 한 곳은 준수율 0%를 기록했고, 지방은행 중 가장 낮은 준수율은 1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올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37.9%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준수율인 46.6%를 밑돈 것은 물론, 최근 7년간 외국은행 국내지점 39곳 중 14곳의 경우 0%의 준수율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