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MOU 체결
기업지원금 및 금리우대 더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출시
김성태 은행장 "중소기업 및 근로자와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
임우섭 기자|2024/09/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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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의 혜택 사항으로는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를 더해 제공한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김 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