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제’… 40점 미만땐 ‘즉시 중단’

시, 시범운영 거쳐 내년 1월 전면 시행
7대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
사고 위험 예측해 재해 선제적 방지
안전수준 높인 공사장엔 '인센티브'

김소영 기자|2024/09/19 17:5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공 공사장에서 안전지수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세부지표)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안전지수 평가 기준(세부 지표)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나뉜다.

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이뤄졌다면 이번 지표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제공한다. 또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다.

이 외에도 시는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준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