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이지훈 기자|2024/09/20 13:28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작년 1월에 도입됐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연동제 도입 이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