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책무관리실’ 신설…내부통제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대비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
국민은행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

임우섭 기자|2024/09/23 17:37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책무 관리 업무 총괄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내달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 및 처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