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8대7로 기소 권고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는 불기소 권고
檢 "수심위 결과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김형준 기자|2024/09/24 23:06
|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7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1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하고,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최 목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수심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은 수심위의 판단 등을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